반전세 계약기간 및 주의사항
반전세 계약기간 및 주의사항
집을 매매하기에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크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전세와 월세를 합친 반전세입니다. 이전에도 반전세는 있었지만 요즘에 많이들 반전세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기간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정의 개념으로, 월세와 비교하면 보증금이 세지만, 매 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월세로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월세보다는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적고, 대신 보증금을 많이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개념의 특징입니다.
반전세 계약 기간
반전세 계약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전세는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집주인과 합의 후에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1년 혹은 2년을 기본으로 삼는 편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에 확신이 없다면 최초에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집을 임대하는 임대인 입장이라면 2년이 더 유리합니다. 반전세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을 1년보다는 2년으로 주로 잡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2년 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조금 더 유리한 기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으로 하게 되면 중개 비용 등에서 임대인이 다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2년을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집주인과 이야기만 잘하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반전세 계약기간 계산 방법
"월세/(전세금-월세 보증금)*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이율 환산 시에는 여기에 12(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미리 알아두시면 편하니 참고 바랍니다. 1년 치 월 납부액 총액을 전세금과 보증금을 감한 x100 금원을 나누는 방식으로 따르게 됩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이는 따로 받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같은 날, 가능한 빠르게 받아 두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새로 받고 권리 관계 변경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반전세 주의사항
임차인 입장에서 장점은 아무래도 월세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그만큼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신경 쓰이는 단점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매달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아깝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리 메리트가 크지 못합니다. 더 높은 금액을 받는다면 2년 혹은 그 이상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반전세의 경우는 운용할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 효율적인 투자나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삼기에도 애매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특약사항 반전세 계약기간을 설정할 때, 물론 기간 자체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설정하셔야 하겠지만 그 외 다른 정보에 대해서 집주인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 특약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집인지를 알아보셔야 하며,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데려와 키우는 경우는 계약 위반 사항에 속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집안의 수리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지도 합의를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반전세 개념은 그러나 외국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 구하기가 힘든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연스레 생긴 개념이니, 잘만 활용하시면 합리적으로 괜찮은 집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반전세 계약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세심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