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현재 청년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조건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28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 주거 포털'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으로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이어야 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하며 지원은 10월부터 진행됩니다.
- 접수기간 : 2022년 6월 28일(화) 10:00 ~ 2022년 7월 7일(목) 18:00
- 선정인원 : 2만 명(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거주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 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 지원이 이루어지며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만약 20만 원 미만일 경우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니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 첨부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또는 접수 그리고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