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기간1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변경되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변경되는 육아휴직 기간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는 어려워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에게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존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만 적용되었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자가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까지 하려면 휴직기간은 30일.. 2022.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