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 및 감액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달 31일부로 마감되면서 추가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 뜻과 자격요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임에도 이번 달까지 신청을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지나게 되어 장려금이 10% 감액된 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여부는 홈택스나 ARS 1544-9944로 전화해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또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주에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소득요건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요건만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기에 나중에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자 가구원에 한해서만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이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며, 소득요건으로 보아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재산요건이 추가로 있는데,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 되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0% 감면이 되지만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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