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정리
도로교통법은 우리 생활 안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가 보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무엇이 바뀌는지 운전자는 어떠한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 정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교차로 우회전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횡단보고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멈추지 않고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보행신호가 초록, 빨간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엔 특히 더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든 없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차츰 도입되어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을 예정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혁형을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 일시정지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트 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월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이 예상될 것이고 또 인지하지 못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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