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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총정리

by 밍킹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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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총정리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소식인 만큼 꼭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 후 필요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총정리

건강보험료 납입방식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3개로 분류되어 내었습니다. 그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포함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특정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다가오는 7월부터는 그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지난 2018년 7월 1단계 개편안이 적용된 이후 이번 7월이 2단계 개편안으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사람이 23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통 은퇴하신 분들은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매달 20만 원 넘게 내야 하니 은퇴하신 분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은퇴한 우리 부모님이 해당되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7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까다롭게 개편되어 아래의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2. 사업소득 0원 초과 시(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3.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4. 재산세 과세표준 3.6억 초과~9억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행시기는 다음 달 7월부터이지만, 올해 10월까지는 2020년도의 연소득,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건보료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총정리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1. 금융소득 : 은행, cma 등의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비포함) *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으니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면 0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2. 사업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3. 근로소득 :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4. 기타 소득

5.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포함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소득이 1000만 원 넘으시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7월부터는 공무원연금 소득인정금액이 30%에서 50%로 상향되어 적용되니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더 불리해집니다.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은 비 포함됩니다.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지나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니 변경되는 부분을 모른 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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