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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알바생 실업급여 자격 조건

by 밍킹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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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업급여 자격 조건

알바생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바생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속해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실직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그동안 낸 보험료를 통해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연 알바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일정한 자격만 갖춘다면 알바도 정규직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출처 : 고용보험센터)

알바생 실업급여 자격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채용 전 제시했던 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이 휴업했을 때는 근로자에게 급여의 70퍼센트 이상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 해고 등이 예정되었거나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사업장이 이전했을 때 출퇴근이 불가능한 왕복 3시간 이상 원거리인 경우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외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부- 양 가족과의 동거, 질병, 심신장애, 중대재해처럼 불가피한 상황

실업급여 지급기간(출처 : 고용보험센터)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중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도 수급대상이기 때문에 입사 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 종료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본인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면접 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두 가지 항목으로 결정이 되는데 퇴사 전 평균임금 60%,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 = 퇴사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산청 하여 총 12개월 이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퇴직 후에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마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최대로 해봐야 270 일인 만큼 9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지 3개월부터 수급을 시작해야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어도 12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출처 : 고용보험센터)

알바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웹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편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모의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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