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조건, 방법 완벽 정리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규 참여자 7천 명을 오는 2일부터 모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지난 7년 동안 총 1만 8,100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하여 혜택을 받은 제도입니다.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일정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2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지원 금액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월 소득 255만 원(세전) 이하여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 축하면 만기 때 원금과 동일한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본인 적립금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총 1,080만 원 + α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지만,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신용 조희 등을 거쳐 10월 14일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 첫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000명 모집에 1만 7,034명이 신청하여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다산콜 재단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신청기간이오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전세 계약기간 및 주의사항 (0) | 2022.06.05 |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0) | 2022.06.04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총정리 (0) | 2022.06.03 |
알바생 실업급여 자격 조건 (0) | 2022.05.31 |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개편 총정리) (0) | 2022.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