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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총정리

by 밍킹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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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총정리

우리나라도 예전과 달리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병원비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기견과 유기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가 취약계층의 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과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 병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반려동물에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돕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수도권과 더불어 대전지역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금액

반려견과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으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해당됩니다.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견은 동물 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필수 진료 30만 원 상당과 선택진료 20만원 이내로 나뉩니다.

필수 진료는 지원금 19만원 + 자기 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기초검진, 필수 예방 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 등 선택진료는 질병치료 및 중성화 수술 비용 등 필수 진료 외 진료 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 수술 지원 또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최소 5천원의 진찰료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리 동네 동물병원 동물 의료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직접 방문해 신청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신분증,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구 내 지정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 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위 중위 소득은 1,944,812원, 2등 중위 소득 기준은 3,260,085원, 3위 중위 소득 기준은 4,194,701원, 4위 중위 소득 기준은 5,121,080원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금액, 신청방법과 대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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